점점 치솟고 있는 집값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는 꿈은 험난한 자금의 벽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해볼까합니다.
목차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금리, 한도, 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우선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단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등기부상서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짜부터4개월이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대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최고 2억 2천 2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소1년부터 2년까지 지정가능하고 최대 연장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최저 2.99 % ~ 최고 3.59% 까지 이용가능하나 개인 신용등급과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납부한 영수증 또는 입금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인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청년맞춤전월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의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잘 찾아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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