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근로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로 일정조건을 갖추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대상
저소득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등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의 항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항목별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학자금,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신청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신청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이상 감소,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로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181만원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조건
가동 또는 휴업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로,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한 자, 부부합산 연간 소득액이 4인 가구 기준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출한도
국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학자금 : 1,000만원(자녀1인당 연5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2가지 이상 신청 할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서 상환할 수 있으며,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가능하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처음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할 뿐 아니라 조기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기상환까지도 가능합니다.금리도 연 1.5%로 저금리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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