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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by ٩(๑•̀o•́๑)وو 2021. 6. 5.

생활안정자금 대풀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고 하며,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자격

    저소득 근로자, 업무상 상해 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특수 근로자,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 한 단독 사업자는 생명 보장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3 개월 이상 근무해야하며 급여소득이 386 만원 (임시)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항목별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학비, 결혼식 및 의료비. 장례비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직장에서 3 개월 이상 근무하고 3 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일 현재 현재 직장에서 3 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득이 전월 대비 30 % 이상 감소하고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으로 181 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재직중 생계비와 퇴직 후 생계비로 구분되며, 재직중 임금체불생계비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일 기준 1년 전까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된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부부 합산 소득 5700만원을 초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직중 생계비대출은 최대 천만원 내의 임금채불액을 금리 연 1.5%로 사용가능하며, 1년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임금체불생계비대출은 퇴직한지 6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이용하는 대출로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전 1년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건에 고나해 대출신청가능하며, 대출조건은 재직중 생계비대출과 동일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장을 관할하는 지역 본부를 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동반 한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복지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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